절세계좌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3.2% vs 16.5% — 총급여 기준과 환급액 계산

글 · 머니로그 운영자 작성일

1월 말, 연말정산 결과가 뜨는 날의 사무실 풍경 하나를 떠올려 볼게요. 입사 동기 두 사람이 나란히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작년에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을 꽉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화면에는 환급 예상액 99만원이, 다른 사람 화면에는 79만 2,000원이 찍혀 있습니다. 똑같이 넣었는데 19만 8,000원이 벌어진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와 13.2% 둘 중 하나로 정해지는데, 그 갈림길이 정확히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내 연봉이면 얼마가 돌아오는지를 이번 글에서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지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를 다룬 글이었다면, 이번 글은 “넣은 돈의 몇 %가 돌아오나”를 손으로 직접 계산해 보는 실전편입니다.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선 — 총급여 5,500만원

2025년 세법 기준으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딱 두 단계예요. 복잡한 누진 구조가 아니라 기준선 하나를 넘느냐 마느냐로 끝납니다. 직장인이라면 총급여를, 사업소득 등이 있는 분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을 보면 돼요.

소득 구간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이하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5% (실제 환급 기준 16.5%)
기준 초과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12% (실제 환급 기준 13.2%)

법 조문에 적힌 세율은 15%와 12%인데, 다들 16.5%·13.2%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소득세가 깎이면 소득세의 10%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깎이기 때문이에요. 15%에 1.5%p가 얹혀 16.5%, 12%에 1.2%p가 얹혀 13.2%가 되는 구조입니다. 원 단위로 바꿔 보면 차이가 확실해요. 600만원 납입에 법정 세율 15%만 곱하면 90만원인데,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16.5%로 곱하면 99만원. 9만원이 지방소득세 몫입니다. 통장에 실제로 돌아오는 돈을 셈할 때는 당연히 이 포함 숫자를 써야 맞고요.

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같이 적어 둘게요. 2025년 세법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기준선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숫자라서, 연말정산 시즌 전에 국세청 공지나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총급여와 연봉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기준선 5,500만원의 기준값은 계약서에 적힌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잡히느냐에 따라 총급여는 달라집니다.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항목이 대표적인 비과세죠.

계약 연봉이 5,700만원인데 비과세 식대를 월 20만원씩 받는 직장인을 생각해 보면, 연 240만원이 빠지면서 총급여는 5,460만원이 됩니다. 연봉 숫자만 보면 기준선을 넘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5,500만원 이하, 그러니까 16.5%를 적용받는 거예요. 연봉표만 보고 스스로를 13.2%라고 단정해 버리면 납입 계획 전체가 어긋난 숫자 위에 세워지는 셈이라, 경계선 근처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급여에서 뭐가 빠지고 뭐가 남는지 구조 자체가 궁금하다면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 계산 글에 공제 구조를 같이 정리해 뒀어요.

연봉 3,600만·5,000만·7,000만원 — 케이스별 환급액 계산

이제 실제 숫자를 넣어 볼 차례예요. 세 명의 직장인이 각각 연금저축만 600만원을 채운 경우와,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을 채운 경우입니다. 총급여와 연봉이 같다고 가정할게요.

총급여적용 공제율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시연금저축+IRP 900만원 납입 시
3,600만원16.5%99만원148만 5,000원
5,000만원16.5%99만원148만 5,000원
7,000만원13.2%79만 2,000원118만 8,000원

계산식 자체는 곱셈 하나입니다. 600만원 × 16.5% = 99만원.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 끝이에요. 그런데 표를 가만히 보면 눈에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총급여 3,600만원과 5,000만원은 같은 구간이라 환급액이 완전히 똑같아요. 기준선 안쪽에서는 소득이 1,400만원 차이 나도 돌려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900만원을 꽉 채웠을 때 구간 사이의 격차는 148만 5,000원 대 118만 8,000원, 29만 7,000원까지 벌어져요. 같은 돈을 넣고도 1년에 30만원 가까이 갈리는 셈이니, 내 공제율이 몇 %인지 아는 것 자체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인 거죠. 내 총급여와 납입 계획으로 바로 돌려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부터 채울지가 고민이라면, 두 계좌의 성격 차이를 비교한 연금저축펀드 vs IRP 글이 판단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몇 해 전에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워 두고, 남은 IRP 몫은 해가 바뀐 1월에 넣으면서 당연히 지난해 걸로 잡히겠거니 했던 적이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IRP 납입분이 안 보여서 한참 갸웃거리다가,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만 그해 몫으로 잡힌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그 돈은 결국 다음 해로 넘어갔고, 그 뒤로는 12월이 오면 IRP부터 먼저 챙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계산대로 다 못 돌려받는 경우 — 결정세액이라는 함정

600만원 × 16.5% = 99만원이라는 계산이 곧바로 99만원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나라가 돈을 얹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계산상 공제액이 아무리 크게 나와도 그 위에는 결정세액이라는 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내 결정세액, 그러니까 그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까지입니다.

총급여 3,600만원인 직장인이 부양가족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를 이미 두둑하게 받아서 결정세액이 60만원에 그친다면, 연금저축으로 계산된 공제액이 99만원이어도 실제 혜택은 60만원에서 멈춥니다. 나머지 39만원은 그냥 사라져요. 소득이 낮을수록, 다른 공제가 많을수록 생기기 쉬운 일이라서, 납입액을 늘리기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항목부터 열어 보는 순서를 권해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쓰면 올해 예상치도 미리 볼 수 있고요.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확정되는 전체 흐름이 낯설다면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글을 먼저 읽으면 이 구조가 한결 쉽게 잡힙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확인할 두 가지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라면 점검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서 본 비과세 소득.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 덕분에 총급여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니, 연봉 숫자만 보고 13.2%라고 단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이전이에요. 2025년 세법 기준으로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추가되거든요. 기본 한도 900만원과 별도로 얹히는 한도라서, 만기가 다가온 ISA가 있다면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글에서 조건을 미리 봐 두면 유용합니다.

기준일과 확인처를 남겨 두며

이 글의 공제율(16.5%·13.2%), 소득 기준선(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는 전부 2025년 세법 기준입니다. 연금 세제는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실제 납입액을 정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환급액을 지켜 줘요. 납입 계획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값은 내 공제율이 16.5%인지 13.2%인지입니다. 그게 이 글 전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그 숫자를 아는 순간부터 연금저축 납입은 감이 아니라 계산이 돼요. 표의 세 케이스에 내 총급여를 대입해 보는 것만으로도 올해 납입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다음 글에서는 목돈을 만기 분산으로 굴리는 예적금 사다리 전략(래더링)을 다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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