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수익 상계 계산법
배당 ETF에서는 분배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바로 옆 칸의 다른 ETF는 파란불로 물려 있는 계좌. 익숙한 그림이죠. 계좌 전체로 보면 남는 게 얼마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데도,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수익 난 상품에만 어김없이 붙습니다. 수익은 수익대로 과세하고, 손실은 계산에서 아예 없는 셈 치는 구조거든요. ISA는 여기서 갈립니다.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적용돼요. 이 구조가 실제 세금을 얼마나 바꾸는지, 배당 수익 300만 원에 매매 손실 200만 원이 난 상황을 놓고 단계별로 계산해 볼게요.
손익통산, 한 줄로 말하면 ‘벌고 잃은 걸 합쳐서 남는 금액에만 과세’
결론부터요. 손익통산이 적용되면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번 돈’이 아니라 ‘벌고 잃은 걸 합친 순이익’으로 바뀝니다.
ISA 계좌 안에서 A 상품으로 300만 원을 벌고 B 상품으로 200만 원을 잃었다면, 과세의 출발선은 300만 원이 아니라 둘을 합친 100만 원이에요. 여기에 ISA 고유의 혜택이 한 겹 더 얹힙니다. 2025년 세법 기준으로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9.9% 분리과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매겨지는 순서는 ‘통산으로 순이익 확정 → 비과세 한도 차감 → 남은 금액에 9.9%’. 이 세 단계가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입니다.
정산 시점도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일반 계좌는 이자나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 가는데, ISA는 만기(해지) 시점에 계좌 전체 손익을 한 번에 정산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계좌 안에서 같이 굴러간다는 뜻이라, 통산 효과에 과세 이연 효과가 덤으로 따라오는 셈이죠. ISA라는 계좌 자체가 아직 낯설다면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차이를 정리한 글을 먼저 읽고 오시는 편이 이 글을 따라오기 편합니다.
일반계좌는 왜 내 손실을 알아주지 않을까
손실이 무시되는 건 일반 계좌가 유독 야박해서가 아니라, 과세가 상품별·건별로 각각 따로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예금 이자가 들어오면 그 이자에 15.4%, 배당이 들어오면 그 배당에 15.4%,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팔아 차익이 나면 그 차익에 15.4%. 건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따로 계산되니, 어떤 상품에서 아무리 크게 잃어도 다른 상품의 수익에서 빼 줄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이 15.4%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숫자인데, 구성이 궁금하시면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 15.4%를 다룬 글에서 자세히 풀어 뒀어요.
두 계좌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표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세법 기준이에요.
| 구분 | 일반계좌 | ISA |
|---|---|---|
| 과세 단위 | 상품별·건별로 각각 과세 | 계좌 전체 손익 합산(손익통산) |
| 과세 시점 | 이자·배당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 | 만기(해지) 시 한 번에 정산 |
| 손실 반영 | 반영 안 됨 | 이익에서 차감 |
| 세율 | 15.4% |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대상 | 분리과세로 종결, 합산 대상 제외 |
여러 항목 중 실제 세금 차이를 만드는 건 ‘손실 반영’ 줄이에요. 과세 시점이나 세율 차이도 결국 이 항목에서 갈라져 나온 결과거든요.
단계별 계산 — 배당 300만 원, 매매 손실 200만 원이라면
답부터 적어 둘게요. 같은 성적표를 들고 일반계좌는 462,000원을 내고, ISA는 0원을 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해 동안 배당 ETF에서 분배금 3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ETF를 팔면서 200만 원 손실을 확정했어요.
일반계좌 쪽 계산은 한 줄이면 끝나요. 배당 300만 원에 15.4%가 그대로 붙어 462,000원. 매매 손실 200만 원은 세금 계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ISA는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요. 300만 원 − 200만 원 = 순이익 100만 원. 이 100만 원을 비과세 한도와 비교하면, 일반형 한도가 200만 원이니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이 없으니 세금은 0원. 계산은 여기서 끝이에요.
똑같이 벌고 똑같이 잃었는데 462,000원이 갈렸습니다. 손익통산이 과세 대상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여 놓았고, 비과세 한도가 그 100만 원마저 지워 준 결과예요. 내 예상 수익과 손실 규모라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ISA 절세효과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 9.9%로 계산합니다
그럼 수익이 커져서 통산 후 순이익이 한도를 넘으면요? 넘는 부분에만 9.9%가 붙습니다. 배당 500만 원, 매매 손실 100만 원인 경우로 이어서 계산해 볼게요.
ISA 일반형 기준으로 순이익은 500만 원 − 100만 원 = 400만 원. 여기서 비과세 20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 200만 원이 남고, 이 금액에 9.9%를 곱하면 세금은 198,000원입니다. 같은 상황을 일반계좌에서 겪었다면 배당 500만 원 전액에 15.4%가 붙어 770,000원이죠. 손실 반영, 비과세 한도, 낮아진 세율까지 세 겹의 효과가 겹쳐 572,000원이 줄어든 거예요. 참고로 서민형이라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라 이 사례에서는 세금이 아예 0원이 됩니다. 서민형 가입 자격과 한도 차이는 일반형 vs 서민형 ISA 비교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저도 쓰던 증권사 앱에서 ISA 계좌를 열 때면 종목별 등락보다 맨 위의 계좌 전체 평가손익 한 줄부터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차피 만기에 세금이 계산되는 건 그 합계 숫자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개별 종목 색깔에 마음이 덜 흔들리더라고요.
손익통산이 특히 힘을 쓰는 상황 두 가지
개인적으로 가장 아깝다고 보는 게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에서 난 손실이에요. 일반계좌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손실이 나도 세금 쪽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사라지는 손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손실이 ISA 안에서 났다면 배당·이자 같은 과세 대상 수익을 깎아 주는 카드로 살아나요. 다만 이 통산 범위는 2025년 세법 기준이고, 앞으로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손실이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건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해요. 어디까지나 계좌 안 다른 수익에 붙을 세금을 줄여 주는 역할이고, 그래서 같은 손실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났느냐에 따라 세금상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분에게도 이 조합이 크게 작동합니다. 일반계좌의 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ISA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이 합산에서 아예 빠져요. 이 2,000만 원 기준이 왜 무거운 숫자인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다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계산 전에 짚어 둘 주의사항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익통산이 만기 정산 때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보다 납입 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이 먼저 검토할 카드인데, 이 둘의 세금 차이는 ISA 중도인출과 해지의 세금 차이를 다룬 글에 정리해 뒀어요. 그리고 이 글의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원)와 9.9% 세율은 2025년 세법 기준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손질되는 물건이라, 실제 만기나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공지나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정리하면 ISA의 손익통산은 ‘수익 전체’가 아니라 ‘손실을 뺀 순이익’에만, 그것도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9.9%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손실까지 세금 계산에 끼워 주는 계좌는 흔치 않으니, 배당이나 매매차익 과세 상품을 굴릴 계획이 있다면 저는 ISA를 첫 번째 후보로 올려 두는 쪽이 맞다고 봐요.
다음 글에서는 잠깐 맡겨 두는 돈의 자리를 두고 늘 저울질하게 되는 CMA통장과 파킹통장의 차이, RP형·발행어음형 비교와 선택 기준을 다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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