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공제 계산

글 · 머니로그 운영자 작성일

세전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의 명세서에는 4대보험 명목으로만 매달 28만원 남짓이 찍힙니다. 이 숫자를 처음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해요. “이것도 결국 세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생각, 절반 이상은 틀렸습니다. 세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4대보험은 노후 연금·병원비·실업급여·산재 보상이라는 구체적인 보장이 하나씩 붙어 있는 ‘보험료’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 내 월급에서 빠지는 것과 거의 같은 돈을, 항목에 따라서는 그보다 많은 돈을 회사가 같이 내고 있어요. 명세서에 찍힌 숫자만 보면 손해 보는 기분이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름만 묶여 있지, 네 보험의 성격은 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장애·유족연금 포함)을 위한 적립이고, 건강보험은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세트로 붙어서 같이 공제되고요.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의 치료비와 보상. 넷의 역할이 이렇게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 넷의 부담 비율은 어떨까요?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반반 낸다”고 알기 쉽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반이 맞아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반반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회사가 혼자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아예 전액 회사 몫이라 내 월급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고요. 명세서에 산재보험 줄이 없는 건 누락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한 장으로 보는 비교표 — 보장 내용·부담 주체·요율 구조

넷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구분보장 내용부담 주체요율 구조(2025년 고시 기준)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근로자 50% + 회사 50%기준소득월액의 9%(근로자 4.5%)
건강보험진료비 경감근로자 50% + 회사 50%보수월액의 7.09%(근로자 3.545%)
장기요양보험노인 요양 서비스근로자 50% + 회사 50%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분은 반반, 고용안정분은 회사 전액실업급여 요율 1.8%(근로자 0.9%)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치료·보상회사 전액업종별로 다름

표의 요율은 2025년 고시 기준이에요. 특히 국민연금은 2025년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급여일 기준으로 적용 요율이 표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보고, 정확한 숫자는 국민연금공단 고시나 뒤에서 소개할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한다는 전제로 읽어 주세요.

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얼마나 빠질까

세전 월급(보수월액) 300만원, 비과세 수당 없음. 이 조건으로 근로자 부담분만 뽑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율은 위 표와 같은 2025년 기준이에요.

항목계산식근로자 부담액
국민연금300만원 × 4.5%135,000원
건강보험300만원 × 3.545%106,350원
장기요양보험106,350원 × 12.95%약 13,770원
고용보험300만원 × 0.9%27,000원
합계약 282,120원

합계 약 282,120원, 월급의 약 9.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되니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더 줄어듭니다. 연봉 구간별로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 계산 글에 표로 정리해 뒀고, 애초에 월급에서 돈이 빠지는 순서 자체가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을 이어서 보면 흐름이 잡힐 거예요.

고소득 구간이라면 알아 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면 그해 7월에 새로 고시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확인한 뒤에 계산하는 게 정확합니다.

저도 첫 명세서를 받았을 때 공제 항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인사팀에 물어볼까 한참 망설였던 기억이 있어요. 신입이 월급 얘기를 꺼내는 게 괜히 눈치 보여서, 결국 묻는 대신 퇴근길에 혼자 항목을 하나씩 찾아보는 쪽을 골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물어봐도 됐을 일인데, 그때는 그 한마디가 참 어려웠네요.

회사 몫까지 합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내가 내는 28만원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회사 부담을 따라가 보면, 국민연금 135,000원·건강보험 106,350원·장기요양보험 약 13,770원까지는 근로자와 똑같이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27,00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이 더해지고, 여기에 업종별로 정해지는 산재보험료가 전액 회사 몫으로 얹힙니다. 다 합치면 회사도 매달 29만원 안팎, 업종에 따라 그 이상을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 몫 28만원이 아깝게 느껴지는 그 달에도, 실제로는 매달 57만원 넘는 돈이 나를 위한 사회보험에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세금과의 접점도 챙길 만합니다. 근로자가 낸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거든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 공제로,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로 각각 빠집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정산 구조 자체가 낯설다면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글이 기초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 외우지 말고 확인하는 법

이 글의 요율과 계산은 2025년 고시 기준이라, 읽는 시점에 따라 숫자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연말에 이듬해 요율이 고시되고, 국민연금은 앞서 말한 개정으로 몇 년에 걸쳐 요율이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다행히 숫자를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최신 요율이 반영된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내 월급을 넣고 돌려 보면 지금 기준의 공제액이 바로 나옵니다.

공제액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돈의 흐름을 짜는 단계예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생활비·저축·비상금으로 나누는 비율이 고민된다면 통장쪼개기 계산기에 실수령액을 넣고 배분안을 잡아 보세요. 공제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남은 돈을 관리하는 건 결국 한 세트니까요.

이 글을 덮기 전에 한번 해 보면 좋은 게 있어요. 가장 최근 월급명세서를 열어 4대보험 네 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합이 월급의 몇 퍼센트인지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 글의 9.4%와 비교해 보면 내 명세서가 표준적인 구조인지, 다른 항목이 끼어 있는 건 아닌지 바로 보이거든요.

다음 글에서는 ‘ISA 계좌 금융사 이전하는 법 — 이전 vs 해지 후 재가입 기준’을 다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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