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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때 세금은?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과 분리과세 기준

글 · 머니로그 운영자 작성일

연금계좌 과세 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번 바뀌었어요. 2023년부터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도 종합과세 대신 16.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게 됐고, 2024년 수령분부터는 그 기준선 자체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갔죠. 세액공제 받는 재미에 연금저축이나 IRP를 부지런히 채우는 분은 많은데, 정작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까지 계산해 본 분은 의외로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게, 수령 나이와 연간 수령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같은 적립금에서도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글의 세율과 기준 금액은 2025년 세법 기준이고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수령 전에는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연금계좌 세금은 넣을 때가 아니라 받을 때 정산돼요

먼저 결론 하나.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전부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연금저축·IRP의 뼈대는 ‘과세이연’이에요. 납입할 때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고, 굴리는 동안에는 이자·배당에 과세하지 않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비로소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조죠. 납입 단계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에 정리해 뒀으니, 이 글에서는 그 뒷단계, 그러니까 받을 때 이야기만 파고들게요.

세금이 붙는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딱 두 가지예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없고요. 인출 순서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그다음이 퇴직금(이연퇴직소득), 마지막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순서예요. 그러니 계좌를 어떻게 채워 왔느냐에 따라 연금 초반 몇 년은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연금계좌 1,800만원 납입한도 활용법에서 다뤘던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고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 체계(연말정산 후 종합과세)로 과세되고, 퇴직금을 원천으로 받는 연금도 퇴직소득세 감면 구조라 계산법이 또 달라요. 이 글에서 다루는 건 연금저축·IRP에 내 돈을 넣어 만든 ‘사적연금’ 몫이라는 걸 미리 구분해 둘게요.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여기 결론도 단순해요. 같은 돈이라도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싸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아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2025년 세법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예요.

수령 나이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월 100만원 수령 시 연간 세금
55~69세5.5%66만원
70~79세4.4%52만 8천원
80세 이상3.3%39만 6천원

같은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인데 62세에 받으면 연 66만원, 80세에 받으면 연 39만 6천원. 세금만 26만원 넘게 벌어져요. 수령 기간을 10년 단위로 넓게 잡으면 나이가 올라가면서 적용 세율이 저절로 내려가는 셈이라, 급한 사정이 없는 한 서둘러 짧게 몰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생명보험사의 종신형 연금으로 받으면 80세 미만이라도 4.4%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고요.

다만 이 저율 과세에는 전제가 붙어요. ‘연금수령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 55세 이후에, 가입 5년이 지난 뒤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아야 하고,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16.5%)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체에 16.5%가 붙고요. 그래서 저는 연금계좌엔 애초에 노후까지 안 건드릴 돈만 넣는 게 맞다고 봐요.

연 1,500만원이 갈림길 —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사적연금 수령액(세액공제분+운용수익 원천)이 연 1,500만원을 넘는 순간 규칙이 바뀌어요.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받거나, 수령액 전체에 16.5%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죠. 두 갈래를 표로 놓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연 1,500만원 이하연 1,500만원 초과
과세 방식나이별 저율(3.3~5.5%) 분리과세로 종결 가능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수령액 전액에 저율 적용초과분이 아니라 수령액 ‘전액’에 적용
신고 부담원천징수로 사실상 종료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선택
대체로 유리한 쪽저율 과세 그대로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많으면 16.5% 검토

이 기준은 초과분에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수령액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바로 위에 걸치게 설계하는 게 가장 손해예요. 살짝 넘길 바에는 차라리 기준 아래로 낮추는 편이 낫고, 수령액이 이 선 근처라면 개시 전에 연간 금액부터 다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지점도 있어요. 이 1,500만원에 국민연금, 퇴직금 원천의 연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순수하게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만 세는 거라, 막상 따져 보면 기준까지 여유가 꽤 남는 분도 많더라고요.

월 수령액 예시로 계산해 보면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65세에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개시한다고 가정합니다.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이면 고민할 게 없어요. 1,500만원 이하라 나이별 세율 5.5%로 끝. 연간 세금 66만원, 월 실수령액은 약 94만 5천원이에요. 70세가 되면 세율이 4.4%로 내려가 연 52만 8천원으로 줄어들고요.

문제는 월 140만원(연 1,680만원)부터예요. 기준을 넘었으니 선택을 해야 하는데,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1,680만원 전액에 적용돼 세금이 약 277만원이에요. 그럼 종합과세를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은퇴자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한도)로 약 658만원이 빠지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900만원 아래로 내려가 최저 세율 구간(6%)이 적용되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도 세금이 60만원 안팎이라, 이 경우엔 종합과세가 200만원 이상 유리해요. 이 계산은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화 예시예요. 사람마다 소득 구성이 달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합산 과세표준이 올라가 16.5%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의 정확한 숫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카드는 수령 기간 조정이에요. 같은 적립금을 기간만 늘려 월 120만원(연 1,440만원)으로 낮추면 기준 아래로 내려오니 다시 5.5% 저율 과세로 돌아와요. 연 세금 약 79만원. 수령액을 조금 조정했을 뿐인데 과세 방식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거죠.

저도 주거래 은행 앱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연금개시 신청 화면까지 한 번씩 들어가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수령 기간 숫자만 바꿔도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마지막 신청 단계 전까지는 부담 없이 눌러 볼 수 있으니 미리 화면에 익숙해져 두면 좋아요.

세금을 줄이는 수령 설계 3가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설계 원칙으로 바꾸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거예요. 적립금이 커서 기준을 넘길 것 같으면 수령 기간을 15년, 20년으로 늘려 연간 금액을 낮추는 게 기본기고, 위 예시에서 봤듯 월 수령액을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 과세 방식이 통째로 갈리니까 수령 설계 고민의 대부분은 여기에 쓰는 게 맞다고 봐요.

급하지 않다면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세율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70세 이후 수령분부터는 4.4%가 적용되니까요. 그리고 부부가 각자 명의로 연금계좌를 쌓아 왔다면 1,500만원 기준도 각자 따로 적용돼서, 납입 단계의 명의 분산이 그대로 수령 단계 절세로 이어져요. 어느 계좌부터 만들지 고민이라면 연금저축펀드와 IRP 비교를 먼저 읽어 보면 좋아요.

수령할 때 세금이 있다고 해서 연금계좌의 매력이 깎이는 것도 아니에요. 납입할 때 13.216.5%를 돌려받고 수령할 때 3.35.5%를 내는 구조니까, 돌려받은 세율과 내는 세율의 차이만큼이 고스란히 이득이거든요. 내 총급여 기준으로 납입 단계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가장 중요한 기준선은 이거예요. 1,500만원은 ‘초과분’이 아니라 수령액 ‘전액’에 적용됩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해도 연금 수령 설계에서 제일 비싼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기준 금액과 나이별 세율은 2025년 세법 기준이고, 분리과세 기준은 이미 한 차례 상향된 이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연금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한 뒤 수령 계획을 확정하는 걸 권해요.

다음 글에서는 경조사비·자동차세·명절비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비정기 지출을 관리하는 법을 다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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